특별송달(통합송달) 요청 후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특별송달 (통합송달) 진행하였는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폐문부재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청귀치지 및 등등 석명준비명령답변서 등등
일주일 전에 이사불명으로 나온 상태이고,
전자소송 중인데 이 뒤로 따로 보정명령이나 이런게 온게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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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공시송달 절차 진행에 관해 요청해보시고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송달이나 통합송달까지 다 거쳤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안 내려준다면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사건을 진행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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