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송달(통합송달) 요청 후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특별송달 (통합송달) 진행하였는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폐문부재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청귀치지 및 등등 석명준비명령답변서 등등
일주일 전에 이사불명으로 나온 상태이고,
전자소송 중인데 이 뒤로 따로 보정명령이나 이런게 온게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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