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는 원금손실을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투자회사에게 원금보전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면 이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