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신고어떻게 합니까요? 어던서류있어야합니까
4년전에 국민캐시 란 코인을 사섰요 기다렸어요시간이 지나면 상장하겠지그런데 올해 접는다네요 그러면원금을 돌려줘야죠 않주네요 전화도않받고 문자도않받네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표양선현. 양소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는 원금손실을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투자회사에게 원금보전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면 이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시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받은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을 반드시 할 것인라고 말한 내역에 대한 증거를 구비하셔서 사기피해내역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신 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요?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통해 신고 내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망하여 투자금만을 편취한 사기죄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 및 이에 대한 금전의 양도와 이에 편취 증거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