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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거래소 폐쇄시에 코인이 남아 있다면 해당 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받아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피해변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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