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개인간 거래 사기 형사 고소 가능?

플라이빗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오릭네트워크라는 코인을 스테이킹 한다고 보내라고 해서 개인지갑으로 보내 줬는데 2주 후에 돌려 주기로 했는데 4개월이 지나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해당 코인을 편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이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편취할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로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