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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치와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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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식대가 평소와 다른 금액으로 찍혀있는데 퇴직금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번 보내주는 급여명세서에 늘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얼핏 절세 방법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물론 실제로 식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실수령은 연봉 협상한 금액으로 맞춰서 들어오긴 하니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퇴사하는 당월에 주휴수당이 빠지고 애매하게 12,903원 정도가 줄어서 기재되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바로는 일정한 금액이 적혀있어야 식대 또한 임금으로 인정해줘서 퇴직금 계산에 들어간다고 들어서요.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으로 받긴 합니다만,

이 마지막 명세서의 식대가 제 퇴직금에 영향이 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식대가 줄어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줄어들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명세서가 실제와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정정해서 교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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