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의 경우 17일까지 근무하셨을때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일할계산해야할까요?
일할계산 하지않고 20만원 총금액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를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