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 경우 식대 계산 문의드립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17일까지 근무하셨을때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일할계산해야할까요?
일할계산 하지않고 20만원 총금액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를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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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 및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금액으로서 20만원 이하의 금품으로서
식사대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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