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 경우 식대 계산 문의드립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17일까지 근무하셨을때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일할계산해야할까요?
일할계산 하지않고 20만원 총금액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를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 및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금액으로서 20만원 이하의 금품으로서
식사대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