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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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압류가능성이 발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급여도 압류대상입니다.
일단 위 변제최고장의 변제기간 도과 시
직권 해지 되고 이후에도 독촉하다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