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통신비 미납관련으로 직권해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말고 돈 생기면 납부계좌에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돈이 남을 때 마다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급명령이 들어왔는데, 어쩌다보니 여윳돈이 좀 생겨서 소송 기간 중에 절반 정도를 납부했는데요
그래서 원고소가는 730만원
실제 남은 미납금 338만원인데
오늘 화해권고 결정본에서 원고소가 기준으로 73만원씩 10개월간 갚으라고 했습니다.
여윳돈은 말 그대로 운 좋게 생긴 여윳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매달 50만원씩 6~7개월동안 갚으려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보고 어질어질하네요;;
소송기간중에 지급했던 약 400만원은 그냥 날아간 걸까요?
이 경우엔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플러스 쪽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