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미납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유플러스 통신비 미납관련으로 직권해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말고 돈 생기면 납부계좌에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돈이 남을 때 마다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급명령이 들어왔는데, 어쩌다보니 여윳돈이 좀 생겨서 소송 기간 중에 절반 정도를 납부했는데요
그래서 원고소가는 730만원
실제 남은 미납금 338만원인데
오늘 화해권고 결정본에서 원고소가 기준으로 73만원씩 10개월간 갚으라고 했습니다.
여윳돈은 말 그대로 운 좋게 생긴 여윳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매달 50만원씩 6~7개월동안 갚으려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보고 어질어질하네요;;
소송기간중에 지급했던 약 400만원은 그냥 날아간 걸까요?
이 경우엔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플러스 쪽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질문자님의 변제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판사가 누락했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서에 위 변제내역 및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법원에서는 일부 대금이 납부된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정을 밝히시고 실제미납금을 반영하여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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