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서 위에 목록통관 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한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므로 관세를 조금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관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FTA, 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