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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anDus
NefanDus22.12.27

통상임금실행, 급여인상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조공장이며 23년부터 잔업수당등이 통상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됩니다.

궁금한점은 차후 급여 인상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종전에는 기본급과 직책, 업무수당 등으로 급여명세표에 표기되었는데 혹시 기본급기준 급여인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 수령임금 기준으로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관련 법적 기준같은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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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으로 최저수준에 대한 내용만을 정해둘 뿐, 별도로 급여 인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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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인상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면 기본급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을 기준으로 급여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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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항목을 인상할 것인지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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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급여 인상기준이 되는 임금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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