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실행, 급여인상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조공장이며 23년부터 잔업수당등이 통상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됩니다.
궁금한점은 차후 급여 인상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종전에는 기본급과 직책, 업무수당 등으로 급여명세표에 표기되었는데 혹시 기본급기준 급여인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 수령임금 기준으로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관련 법적 기준같은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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