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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랍스타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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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나요?

22년째 주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장사하고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계약만기가 돌아오는데 옆집 세입자들과 매번 싸워서 오래 견디지못하고 나가버리는데 한달전 새로온 세입자와 또 말다툼을 하여 이번엔 정말 나가줬으면 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나가게 할 방법이 없을까해서요 월세는 잘 주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로 갱신을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를 잘 납부하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이를 임의로 인도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로 사용 수익에 지나치게 어려움이 있거나 도저히 제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구체적인 사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22년이 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갱신청구기간인 10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갱신거절하시고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