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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4.02.13

명도 소송 없이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현재 세입자 중 한분이 보증금도 거의 까먹고

월세마저 드문드문 내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 어떻게 명도 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을까요?

명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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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다까먹었다면 이런분이 어디로 이사를 갈수 있을까요

    나가달리고 얘기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기바랍니다

    현장에서 보면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사비용줘서 내보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내보내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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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없이 내보내는 방법은 임차인과 합의하여 퇴거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면 명도소송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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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내이든 계약기간 이후이든 강제로 다른사람의 집기류 등을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선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을 안하는 등으로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물론 세입자에게 얘기를 먼저 해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로 세입자의 물건등을 드러내거나 할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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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 소송 없이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이 모두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퇴거를 거부한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명도 소송 없이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퇴거 요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야하며, 가능하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명도 소송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하기: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전에 법원을 통해 제기하는 화해 신청서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는 계약 기간, 퇴거 조건, 손해배상액 등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법원에서 확인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사항을 어길 경우 바로 명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 전에 작성해야하며,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심리적 압박하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자주 보내거나,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퇴거를 권유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임차인의 사정이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협박하거나 강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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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 주고 나가라고 하시는게 속편할겁니다 안줘도 되지만 이미 보증금 다까먹었으면

    명도소송시간 비용등 다 청구해서 받기도 힘듭니다 그분이

    수중에 돈도 없고 재산도 없을듯 한데 그냥 이사비 주시고 나가달라하시는게 속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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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버틴다면 방법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1년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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