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견실한호돌이27
견실한호돌이2722.11.24

세입자 명도소송 및 진행과정 궁금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몇개월전에 종료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세입자을 내보낼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않는 이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적법하고 객관적인 퇴거사유를 열거하여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아 법원집행관에게 강제철거 신청을 통해 명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별다른 이유없이 하지 않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동시에 명도소송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므로 상세과정이나 비용등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