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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동박새24
강렬한동박새24

대리운전중 안전운전 행위로 고객이 다친경우 치료비부담?

대리운전중 제한속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고객이 뒷자석에서 안전베트를 매지 않은체 누워있다가 앞으로 쏠려서 운전석 팔거리에 부딪혀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슴니다

아직 의사진단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상해가 발생되었을경우 대리기사의 책임은 어느정도되는지요?

보험접수를 하게되면 대리기사가사고건수가 늘어나서 다음해에 일을 못할수도 있는데 답답함니다

그렇다고 고객의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기도 억울하고 그렇슴니다

그런데 고객은 골프선수인데 수일내에 시합이 있다고 함니다

시합을 못할경우 가상하에 치료비를 얼마나 요구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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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록 고라니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급제동한 충격으로 차주가 다친 경우 대리 기사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원래는 원인 제공을 한 쪽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고라니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어 대리 기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가 골프 선수로 시합에 못나가서 발생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손해인 치료비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이 보상되며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상대방 차주도 대리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사고이기에 서로 원만히 해결이 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