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궁금한 점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1 자퇴생 입니다. 제가 6월에 자퇴를 해서 내년 4월에 첫 시험을 보는데 제가 알바를 다닌지는 아직 한달 안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편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하는데 마음 처럼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기가 힘드네요. 일의 강도도 높아서 척추측만증 악화와 사람 자체가 발목이 약한데 무리가 많이 가는거 같아요. 그래도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괜찮으면 일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닌거 같아요. 사장님은 제발 빨리 좀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해 합니다. 근데 그걸 큰소리로 다른 알바분들에게 아니 저거 하나 한다고 느릿느릿 하고 있어 애들은 좀 빨리 해야돼 아니 왜 저러고 있는거야 이러면서 말씀하시니깐 좀 그렇더라고요. 미용 입시 준비도 해야하는데 매주 스케줄과 시간이 다르니 그것도 좀 힘이 드네요. 근데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일주일 전 하루 전에 통보하면 손해배상 당할 수 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서 더 해야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도 모르겠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일주일 전에 통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시면 언제든 퇴사하셔도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있어야 인정되나 단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