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해외 음란물사이트에 광고로 쓰이는 일반인 도용 사진들 혹은 딥페이크 사진들 처벌이 힘든가요?
처벌은 일반사진이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일반 사람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음란물 관련 사이트에서 도용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이 경우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도용되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 도용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