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성명을 개명하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아직 그런 걸 필요로 해 본적은 없지만 얼마 전 tv에서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개명하고 싶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개명하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법원도 거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한나방153입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성명을 개명하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성명 개명은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 이름을 바꾸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사유를 심사하여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며여의주를문황룡46입니다.
법원에 안가셔도 서류발송해서 접수 가능하시구요
성인은 범죄기록등을 조회해야하여 2주이상 소요되면 어린아이들은 1주일내에 결과 통보됩니다.
어린이들은 거의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두명모두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