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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혹시 성명을 개명하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아직 그런 걸 필요로 해 본적은 없지만 얼마 전 tv에서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개명하고 싶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개명하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법원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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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나방153
    강한나방15323.06.06

    안녕하세요. 강한나방153입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성명을 개명하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성명 개명은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 이름을 바꾸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사유를 심사하여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며여의주를문황룡46입니다.

    법원에 안가셔도 서류발송해서 접수 가능하시구요

    성인은 범죄기록등을 조회해야하여 2주이상 소요되면 어린아이들은 1주일내에 결과 통보됩니다.

    어린이들은 거의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두명모두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