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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가
세비가24.02.21

법적으로 개명하려고하는데 법원선택하는방법?

법원에 개명서류 접수하려고하는데 관할법원을 선택해야합니다

등록기준지 법원선택인지

현재주소기준법원 선택인지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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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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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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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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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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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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