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개명하려고하는데 법원선택하는방법?
법원에 개명서류 접수하려고하는데 관할법원을 선택해야합니다
등록기준지 법원선택인지
현재주소기준법원 선택인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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