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2.28. 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선 기준)
O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O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O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해당 항공사의 기준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항공이 불가한 기상악화 등의 사유 라면 면책이 될 여지는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