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었는데 대각선 뒷방향에 서있던 사람의 손이 불쑥 튀어나와 반사적으로 그 사람을 가격한 경우 (창밖 무언가를 가리키려 한것으로 보임)이때 가격당한 사람이 멍이들정도로 다쳐 원만하게 처리하려했으나 법정싸움에 가게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과실행위로 폭행한경우는 형사상 죄가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민사상 과실에 따른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지나 형사법적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