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며칠전 퇴근길에 버스에서 어떤 승객과 작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복도쪽에 앉았는데 제 옆자리 승객이 내리면서
자리를 창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앞사람 등받이를 2번정도 가볍게 쳤나봐요.
엄청나게 세게 친게 아니라서 사과를 안 했는데 촉각이 되게 예민한 분이신지 살짝 뒤돌아 보시면서 저한테
"등받이 치지 마세요" 말하셔서 저는 제가 친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안쳤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쳤어요 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셔서 저도 다시 "안쳤다구요" 이렇게 몇번 실랑이를 하다가 실랑이가 종료가 됐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앞자리 승객 등받이를 치지 않았는데 앞자리 승객이 살짝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한번은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등받이를 친것처럼 치지 말라고 한번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는데 몇분 지나니까 그 승객이 옆자리 승객한테 뒤에서 쳤다 이렇게 말하는거 같아서
제가 욱한 나머지 "안쳤다구요. 안쳤어요." 했는데 그 승객이 갑자기 막 일어나시면서 욕도 하시고 해서 저도 욱한 나머지
서로 쌍욕을 주고 받게 됐고, 상황은 결국 그분이 내리실때가 되어서야 종료가 됐습니다.
얼마전에 제 지인이 저와 비슷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혹시나 제가 겪은 상황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해당이 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그 앞자리 승객이 버스회사에 문의해서 cctv를 조회하고 저를 신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조금 걱정됩니다.
쌍방으로 욕을 주고 받았는데 저도 고소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다른 승객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며, 질문자님 역시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맞고소를 하여 쌍방합의를 통해 정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서로 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쌍방 모욕에 해당하여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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