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상여금 원천징수세액이 너무 커져서 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은 낮으나 실적에 따른 연초 성과급이 높은 회사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년 중 기본급은 낮은데 전년도 실적이 확정된 3월에 큰 금액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그 이후인 4월~12월까지는 낮은 기본급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3월에 (3월까지 기본금+상여)를 3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면 원천징수세액이 크게 계산됩니다.
4~12월까지 기본급이 낮으므로 다음 해 연말정산시에 큰 금액이 다시 환급되고 있는데, 3월 원천징수세액을 1년 예상 평균으로 계산할 수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즉,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로 보아 3월에 지급하나 지급대상은 1월~12월로 보고 (3월 기본급+상여/12)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를 참고 바랍니다.
(3월 기본급+상여/12)를 기준으로는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는 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의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면 최종 결과값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