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재산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1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