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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229
파란두견이22920.10.22

집 증여세 세금은 얼마부터인가요?

아부지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가격은 1억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구요

집 증여세를 낼려면 집값이 얼마부터고

증여받은 날짜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1년넘어서도 증여세 안내면 증여세내라고 우편물이집으로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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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존속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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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증여가 없다면 이 금액을 초과시 증여세가 발생할 것 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해야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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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2달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과세관청이 세액 및 가산세를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이때 결정통지서가 수증자의 주소로 송달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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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을 경우 증여세 과세통지서 또는 세무조사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전에 따로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10년 간 총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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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증여받으신 빌라의 시가가 5천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받은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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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재산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1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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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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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처럼 고지서가 날라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지서가 날리올 때를 기다린다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다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면세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없으므로 전액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일의 말일이 속하는 달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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