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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호박벌76
공정한호박벌7624.03.02

게임중 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게임하던중 상대방이 저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여서 화나서 발언을 하였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경찰서이 간다고 하네요.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상대, B = 본인

A : XX씨 살살해요 살살

B : 그거 너네 어무니가 나한테 하던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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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짜증 나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취지나 맥락을 고려하면 다른 표현이 더 없는 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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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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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내용상의 발언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들어 경찰서 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고소가 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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