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게임하던중 상대방이 저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여서 화나서 발언을 하였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경찰서이 간다고 하네요.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상대, B = 본인
A : XX씨 살살해요 살살
B : 그거 너네 어무니가 나한테 하던말인데
상대방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짜증 나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취지나 맥락을 고려하면 다른 표현이 더 없는 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내용상의 발언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들어 경찰서 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고소가 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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