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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조현병 환자의 입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것이 있는지요?

기사를 보니 현재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을 입원시키려고 해도 현재 법률로는 입원시키기도 힘든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일이 터지곤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에 관해서 국회에 상정되었거나 진행중인 법률사항이 있는것인가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보아서 무척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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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6.0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