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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8.01

민사소송 시 이사 갔을 때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전자소송 중인데요. 두달뒤쯤 이사를 가야합니다.

주소가 변경돼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 이사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그냥 주소 정정만 하면 안되나요?

2. 신청 이유에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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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2.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신청이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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