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자소송 중인데요. 두달뒤쯤 이사를 가야합니다.
주소가 변경돼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 이사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그냥 주소 정정만 하면 안되나요?
2. 신청 이유에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