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중 이사 갔을때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중 중인데요. 한달뒤쯤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럴 경우 주소가 바뀌는데 서류제출해서 주소를 꼭 수정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송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면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계속 중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주소를 보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주소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중이라면 송달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소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