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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24

부가세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9/109) 부가세 폐업 부가세 신고시 폐업시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재고자산의 경우 시가인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 금액보다 과표가 더 큰데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 아닌가요ㅠㅠㅠ

차라리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받고 폐업시 잔존재화 적용 안받게끔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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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면세되는 농산물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폐업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해낼 부가세도 없으시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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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폐업할 것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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