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등기 기간 만료일이 3월31일이라 등기 변경신청으로 중임 신청을 하려하는데 이사 2명 감사 1명인데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셸프접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매출 10억이하는 감사가 없어도
된다 해서 이번에 감사는 퇴임처리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