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등기 기간 만료일이 3월31일이라 등기 변경신청으로 중임 신청을 하려하는데 이사 2명 감사 1명인데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셸프접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매출 10억이하는 감사가 없어도
된다 해서 이번에 감사는 퇴임처리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에 필수적으로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무사 선임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셀프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니 이를 고려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등기실무에 대하여 어느정도 지식이 있다면 셀프접수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