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절도 처벌과 보상 어떻게 될까요?
제가 카페 창가에 앉아 미팅할 고객(업무상 중요인물)에게 줄 선물(11만원이상)을 바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30센티이내의 거리)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비운적 없는데 쇼핑백 절도를 당해 cctv 확인 요청을 했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직원도 경찰을 대동해야만 확인 가능하여 112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성인 여자의 절도가 확인되어 피의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측에서는 피의자가 저와의 합의를 원하니 연락을 해보겠느냐 하여 동의 했습니다.
이후 첫번째 통화에서 피의자의 친구가 피의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한 후 고의성은 없었고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해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두번째 통화에서 피해금액을 확인후 물품 금액 11만원이상, 헛걸음한 왕복 차비, 재방문할 왕복 차비, 조서 쓰느라 다음 미팅에 늦어 발생한 택시비, 시간에 대한 보상등을 언급하며 피해금액이 20만원 이상 발생이 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10배를 요구하는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10배인 200만원중 선처를 하여 100만원만 보상해달라 요구 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 힘듦을 호소하여 50만원으로 다시 요구했으나 또다시 불응하며 '주지않아도 될 돈인데 도의적으로 주는것이다', '본인사과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간다했으나 거절한것은 피해자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등 피해자를 기만하는 발언들까지하며 30만원으로 상대방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언급한대로 불쾌한 발언들로 거절한 상황입니다.
1. 형사처벌이 어느정도 예상이 될지
2.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하면 높일 수 있을지
3.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 변호사 선임 or 직접 (너무 소액이라 선임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4. 피의자가 아닌 동의한적 없는 제3자가 저에게 연락을 한것은 개인정보관련법에 위법하는지
위 네가지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