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했는데 상대 피의자 무혐의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준강간 사건 관련하여 실무적인 판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 작년 9/27, 무혐의 12/20)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장 상사(피의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당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라고 안내받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음주 이후 기억이 완전히 단절되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의식을 회복했을 때 모텔 객실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며, 매우 놀란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고 있는 사이 혼자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후 도로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갑 등 중요 물품을 두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제가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모텔 위치 및 물건 확인을 위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카카오톡을 여자친구가 직접 보낸 것으로 판단하여, 성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CCTV 상 걸음걸이나 대화가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여자친구는 평소에도 음주 시 외형상 행동은 가능하지만 기억이 완전히 단절되는 블랙아웃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피의자 역시 이를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집을 데려다주지않고 모텔로 향하여 이런일이 벌어진것입니다.
추가로, 불송치 이후 제가 피의자와 통화한 녹음에서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사정(블랙아웃 + 카톡 주체 오인 + 녹음 증거)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시 검사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이 사후 카카오톡을 피해자가 직접 한 것으로 오인하여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이 점이 재수사 사유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CCTV 외형상 정상 행동을 근거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4.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하자고 하진 않았다”고 발언한 녹음의 증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수사나 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승소 가능성 및 위자료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6. 현재 작성된 이의신청서 방향에서, 실무상 추가로 보완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보완수사를 하게되어 결과가 뒤집힐 확률 대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단순 일반론이 아니라, 실제 유사 사건 기준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