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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홍학172
귀중한홍학17221.03.18

휴대폰 절도범 돈이없다하여 합의없이 검찰 송치되면 형사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마트 1층 고객센터 상품권교환차 앞소파에 앉던중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을 모른체 2층 매장 올라가던중 인지하고 내려와보니 폰이 없어졌슴을 발견. 112신고하고 경찰분이 오셔서 비디오 판독시 몰래 들고가는 영상 확보하고 사건접수했습니다. 돈이없어 합의를 못본다는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어진 상태인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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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절도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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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종합적인 사유 즉 해당 사안에서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기타 사정 등을 모두 잘 확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조심스럽게 벌금형의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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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피의자의 전과유무, 수사초기부터의 태도, 인정여부 등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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