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경계에 지하수를 파서 사용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제 땅인줄알고 사용 했는데 측량을 하니 이웃 땅에 있는걸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경우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예를 들면 수목의 경우 권원 없이 심은 나무의 소유귄은 토지주에게 있다는 판결도 있던데 이것도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지하수이용권에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지하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이웃이라면 이용권 역시 이웃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