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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내추럴한벌19223.02.07

자기 소유 땅에서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건 불법인가요?

제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아는 지인분이 지하수를 파서 모터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걸 봤습니다. 따로 수도세를 내거나 그런건 아닌것 같은데, 이 경우에 불법인가요? 아니면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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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 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하수법(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시설 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지하수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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