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집에 동생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저는 당연히 전입신고가 되어있지만, 동생은 아직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가를 마련하게되어 전출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전출 전에 동생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1. 본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전세집을 계약할 당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보호(선순위 근저당 등)와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가2. 위 내용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