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전세집에 동생이 전입, 계약자(본인)가 전출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현재 제 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집에 동생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저는 당연히 전입신고가 되어있지만, 동생은 아직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가를 마련하게되어 전출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전출 전에 동생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1. 본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전세집을 계약할 당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보호(선순위 근저당 등)와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가2. 위 내용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1. 본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전세집을 계약할 당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보호(선순위 근저당 등)와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대항력을 함께 사는 가족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동생을 전입시킨 후에 전출을 하면 됩니다.
추가2. 위 내용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임차권양도양수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두 사람이 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집주인과 새롭게 계약을 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 지금 전입을 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을 전출을 하면 처음에 생긴 대항력은 상실 됩니다.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전입을 할때는 세대합가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 양도양수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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