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형제자매 대항력에 관한 문의
본인 전세계약 거주중이나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예정(본인 단독세대 세대주, 미혼)
대항력 유지를 위해 형제자매 중 1인(미혼)을 전입신고 시키려함
형제자매 중 1인을 전입신고 시키고 본인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 유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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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네 가족 중에 1명을 전입시키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 발생시 법적 판례상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부부나 부모처럼 직계존비속은 상관없지만 형제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놓는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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