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하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랑 거주할 생각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다음 사정상 한달정도 거주후 저만 주소를 다른곳으로 영구전출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동생만 거주하게 됩니다 동생과제가 동일세대가 아니라서 이런경우 대항력이 유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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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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