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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호랑나비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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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하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랑 거주할 생각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다음 사정상 한달정도 거주후 저만 주소를 다른곳으로 영구전출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동생만 거주하게 됩니다 동생과제가 동일세대가 아니라서 이런경우 대항력이 유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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