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중 세대원으로 임차인변경시엔?
안녕하세요 ^^ 저는 전세를 얻어 저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둘다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타지발령으로 방을 얻어야해서 지금 살고있는 집에 전입을 빼야하는 상황이며 동생은 계속 거주예정이긴 합니다. 여기서 계약자인 제가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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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전출을 하셔야 하는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동생에게 명의이전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동생과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세대원으로 거주한다면 간접점유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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