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차 해외 출장시 출장비 기준은?
회사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갈때, 회사 내규상 출발 공항 12시 기준으로 12시 이전이면 1일 출장비가 지급이 안됩니다.(예 : 비행기출발시간 오전 11시 59분 - 1일 출장비 없음, 오후 12시 01분 - 1일 출장비 지급)
해외 출장시 , 출발일과 귀국일 비행시간을 회사에서 12시 전으로 예약하면, 2일치의 출장비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 내규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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