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갈때, 회사 내규상 출발 공항 12시 기준으로 12시 이전이면 1일 출장비가 지급이 안됩니다.(예 : 비행기출발시간 오전 11시 59분 - 1일 출장비 없음, 오후 12시 01분 - 1일 출장비 지급)
해외 출장시 , 출발일과 귀국일 비행시간을 회사에서 12시 전으로 예약하면, 2일치의 출장비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 내규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 상에 출장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장비에 대한 규정이 회사 내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비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에 대해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출장비가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의무가 결정되는것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임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경우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나, 주된근로에 따르는 부수적근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형평의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