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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24.03.03

공무직근로자 관리하는데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관리업무를 받은 신입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업무를 하면서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근로자들에게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세후금액 아닌가여? 그런데 전임자들 해논거 보니까 소득세 지방세를 포함해서 입금했던데 뭐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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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걸 포함하면 안될텐데, 어떠한 사유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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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세후급여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근로자 대신 납부를 합니다. 과거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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