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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몽구스160
강한몽구스16023.02.08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고 근무 했는데 실제 받은 급여가 듣고 본것과 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란에

급여 x,xxx,xxx원

식대 100,000원

으로 기재를 하였는데, 일하다보니 급여+식대+세금을 뗀 급여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세 연도를 기준으로 식대10만원이 포함이 된 급여가, 세금 떼고난 후에,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실제로 받는 급여가 법률상 급여보다 낮다면 어땋게 신고해야하고,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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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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