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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퓨마170
쾌활한퓨마17024.04.05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공제부분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일도 처음인데 한달 일수체크 한 급여에서 공제 후 금액을 입금한다고 하는데요.

일당은 14만원이고, 4대보험 가입 되어있구요.

월급내역서도 주지 않고 보통은 회사 이름으로 들어올껀데 팀장님 이름으로 이체를 해주시더라구요.

버는 금액에 공제되는 부분에 설명도 제대로 해주시지도 않고 월급내역서 말했더니 그러면 제가 벌금이니 세금이니

낸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인가요?

답답해서 친구가 홈텍스에서 조회를 하면된다고 해서 해봤더니

작년에 몇달 근무 이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내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용어도 어렵고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1.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근로소득 공제가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공제를 했으니 다시 회사에 돌려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낸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인가요?

2. 기본공제 , 연금보험공제, 종합소득공제, 고용보험공제 이렇게 공제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급여란의 총액과 금액이

일치하던데요. 공제 뜻이 나라에서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돈이거나 그렇다면 회사에서 공제한 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차감징수세액 이라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건 환급금인가요?

환급금이라면 이게 회사가 환급받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환급을 받을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4. 4대보험 조회를 해보니 제가 버는 금액보다 적게 가입을 했더라구요. 주변에서는 세금 적게 내는 거라고 그렇게 해논것 같다고 그러는데 동의없이 한거고 , 제가 일한 급여에 4대보험비만큼을 떼고 월급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럴경우 제가 벌금을 물거나 불이익을 당하나요?

5. 5월달에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6.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1일자 넘어서 입사한 경우 4대보험비를 36개월정도 감면인가 ? 해준다는데 저한테도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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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세법상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3)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할세액이 (-)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4) 4대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하는 것임으로 근로자에게는 벌금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5) 근로장려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입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됨으로 매월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다음달에 당해월과 다음달의 4대보험료가 일괄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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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는 단순히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계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본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 과정입니다.

    3. 환급입니다. 회사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4. 본인은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 측에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문제 없습니다.

    6.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