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받고 서있는데 건널목을 건너던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져 차에 부딪혀 다치게 된다면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정차중에 아이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받고 서 있는 차량에 어린이 뿐 아니라 사람이 와서 넘어지다가 부딪힌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가법 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차량에게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없어지므로 다친 어린이는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정차중이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