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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08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받고 서있는데 건널목을 건너던 아이가 넘어져 차에 부딪힌다면?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받고 서있는데 건널목을 건너던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져 차에 부딪혀 다치게 된다면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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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정차중에 아이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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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받고 서 있는 차량에 어린이 뿐 아니라 사람이 와서 넘어지다가 부딪힌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가법 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차량에게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없어지므로 다친 어린이는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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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정차중이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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