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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치와와179
온화한치와와179

법인임대인과계약시 집주인전화번호를 잔금처리하고 알려준다는건 맞는건가요?

임대인이 법인 회사 입니다 구성원은 사모님과사장님 두분이십니다 1억4천 단독주택용도 전세집에 융자와 세금체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분과 만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잔금처리하고 입주까지 이주정도 남았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법인이다보니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회사명이 기재되 있는데 전화번호가 공인중개사 번호 인겁니다


그래서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 하니까 법적으로도 법인은 개인번호를 기재할 의무도 없고 그 집 관리인이 중개사 본인이기에 본인 번호를 기재 한거와 주인분이 전화받는걸 싫어하셔서 완강하게 잔금치르면 알려주신다하는데

이게 제가 어려운걸 부탁 하는건가요? 아닌 수상쩍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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