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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치와와179
온화한치와와17923.12.21

법인임대인과계약시 집주인전화번호를 잔금처리하고 알려준다는건 맞는건가요?

임대인이 법인 회사 입니다 구성원은 사모님과사장님 두분이십니다 1억4천 단독주택용도 전세집에 융자와 세금체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분과 만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잔금처리하고 입주까지 이주정도 남았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법인이다보니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회사명이 기재되 있는데 전화번호가 공인중개사 번호 인겁니다


그래서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 하니까 법적으로도 법인은 개인번호를 기재할 의무도 없고 그 집 관리인이 중개사 본인이기에 본인 번호를 기재 한거와 주인분이 전화받는걸 싫어하셔서 완강하게 잔금치르면 알려주신다하는데

이게 제가 어려운걸 부탁 하는건가요? 아닌 수상쩍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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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세잔금일 기준으로 법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 체불 또는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됩니다.

    법인명의 주택은 조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보증 가입 및 대출 가능한 조건의 법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전화번호에 대한 문제는 법인임대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번호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임대인이 개인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른 후에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현 상황을 전달하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일방중개의 경우 임대인과 거래한 해당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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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치르고 알려주신다하면 그때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분들은 전화받는거를 번거로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맡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잔금치르고 알려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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