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세잔금일 기준으로 법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 체불 또는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됩니다.
법인명의 주택은 조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보증 가입 및 대출 가능한 조건의 법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전화번호에 대한 문제는 법인임대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번호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임대인이 개인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른 후에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현 상황을 전달하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일방중개의 경우 임대인과 거래한 해당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