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