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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2.08.10

인센티브제 현금지급 문제 문의

인센티브제입니다. 월급여가 200만원인데 제가 한만큼 인센티브를 연말에 한번에 모아서 받습니다.

근데 이걸 이체를해주고 신고를합니다. 그러니 다음해가되면 인센에 따라서 4대보험도 달라지게 되죠. 혹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받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법이나 근로기준법에 현금으로지급하게되면 안된다고 오디에 나와있나요?

인센티브도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되나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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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일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의 지급방법이나 지급기일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와 별개로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의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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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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