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목표매출이 근로자 개인에게 정해진 매출인지 회사 전체의 매출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영업 사원과 같이 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처럼 인센티브 지급이 근로제공과 관계가 있고, 별도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고 있었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인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②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시기 및 금액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인센티브 규정 등 포함)에서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그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또는 반기별, 분기별 등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