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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3.10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을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

인센티브는 나올때가 있고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성과금으로써

목표매출을 도달하면 나오고 안나오면 안나옵니다 이경우

나온년도에 인센티브를 퇴직금정산할때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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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 액 등)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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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여부를 알 수 없고 지급시기 및 지급률이 불확정적인 만큼 이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성과급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이유로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않은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이 매년 말 결산 이후 성과급 지급비율이 결정되어 다음해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보인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될수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를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산정·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회사 마다 성과급의 지급형태가 다양하므로 성과급의 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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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던 성과급 명칭에 관계없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시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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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목표매출이 근로자 개인에게 정해진 매출인지 회사 전체의 매출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영업 사원과 같이 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처럼 인센티브 지급이 근로제공과 관계가 있고, 별도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고 있었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인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②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시기 및 금액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인센티브 규정 등 포함)에서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그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또는 반기별, 분기별 등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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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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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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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적 성격을 가진다면, 즉 근로의 대가이고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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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1년분 인센티브×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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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질의의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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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 정보만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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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노동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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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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