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차분한쌍봉낙타241
차분한쌍봉낙타24121.09.30

사람간의 물건거래 중 정품문의

중고거래마켓 카페에서 물건 하나를 구매했어요

새제품이라고 했고

정품이 맞냐는 질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했다고 답변하더라구요

거기선 해외직구 물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려려니 했죠 .. 사이즈도 다르니까

근데 물건을 받아봤는데 누가봐도 가품 어느누구도 구별 가능 할 정도의 물건이 왔더라구요

박음질이며 로고며 ... 라벨이며... 심지어 택은 그냥 안에 넣어져왔네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그 해외직구 사이트 어디냐고 누가봐도 가품인데 이 금액을 받는건 아니지않냐고 보내놨는데 읽씹혔어요

사람 간의 거래다보니 다 못받을 생각하고 좋게 얘길하고 보냈는데, 생각할 수록 아닌거같네요.

정품문의에 해외직구라고 답변한 판매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사기판매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품문의에 대하여 해외직구라고 답변하고, 정품에 준하는 가격을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정품이라고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