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요청 그리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물건을 보고 개인계좌 거래로 붙임머리 피스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24인치,2팩,2주사용,고데기사용 거의 없음, 이라고 명시하였고 앞선 구매희망자가 있었기에 이미 포장을 다 해놓은 상태여서 직접 확인은 못하고 피스 관련 질문을 하고 일반샵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열어보니 24인치 미달,320가닥 미달(보통 한팩이 160가닥인데 제작사 마다 갯수 차이가 있긴합니다),2주사용에 고데기 사용이 거의 없다곤 믿기지 않을정도의 상한 모발,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던 시술(탈,염색) 약품 냄새 심지어 국내에서 사용되지않는 붙임머리 피스인 탓에 일반샵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특수샵을 찾아서 따로 문의를 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환불요청을 하는것이 제 단순변심이 아닌 정당한것이 맞죠..?
또 판매자는 제 연락을 읽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ㅜㅜ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물품의 스펙이 다른 경우인 것으로 환불요청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고, 기다림 없이 바로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전혀 응답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