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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파견근로자로 1년 만근한 근로자가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로 6월을 더 근무하게 될 경우(파견 출산육아 대체)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6개월치 퇴직금 지급인지 혹은 1년 지급 됐으니 6개월은 안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계약만료 후 중간 공백기간은 없고 바로 6개월 근무하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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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6개월 연장하여 근로한 때는 1년을 초과한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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