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6개월후 다니던 사업장 계약직 전환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파견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이번에 다니던 곳에서 계약직 전환이됩니다.
근무단절없이 같은사업장 계속 출근하게된다면 6개월 후 연차15개와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단절된 근로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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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므로 근속기간은 전환된 이후부터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라면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고 파견업체의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고용관계가 파견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원고용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근속기간 승계 등의 별도 협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원고용주가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과 연차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 15개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파견식으로 일했던 6개월과 계약직으로 일하는 6개월의
경우 같은 현장이지만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다르다면 계약직 전환시점부터 1년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된 때는 계약직으로 전환 되기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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