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이라면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고 파견업체의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고용관계가 파견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원고용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근속기간 승계 등의 별도 협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원고용주가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과 연차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된 때는 계약직으로 전환 되기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